최근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신청방법 (총 정리)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
과거와 달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의 가구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제약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기준 중위소득은 동일 세대원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여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차 개편이 이뤄진 2022년 7월 11일 이전에 확진이 되신 분들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확인하기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해시 길 바랍니다.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23만 원이며 2인 가구는 약 326만 원이며 3인 가구는 약 419만 원이며 4인 가구는 약 5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란?
우선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거나 입원치료하시는 분들께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에는 크게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지원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렇지 않은 일반인 혹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분들의 경우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과 코로나 지원금은 중복이 되지 않으니, 잘 판단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바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인 경우라고 합니다.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라고 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자 및 격리 수칙이라고 합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라고 합니다.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
신청자격은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쉽게 설명하자면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제공한다고 하며 사업주는 정부에 해당 금액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중 유급휴가 대상자는 격리자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지원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정부24에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서 차분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동사무소에 신청할 때 안된다고 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며 현재는 통지서를 모든 확진자에게 서면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통지 관련 문자로 대체가 가능하니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마시고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라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니 격리가 해제된 후에라도 재감염의 사례도 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시기 바라며 빠르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댓글